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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래부와 공동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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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관리·운용토록 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20일 41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현재 방통위원장 단독으로 돼 있는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미래부 장관과 공동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 사업시행계획을 방통위와 미래부가 기금사업 소관별로 수립하도록 했다.

기금의 투자·출자에 대해서는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출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기금의 용도 내에서 출자 및 투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앞서 혼선을 빚었던 KBS, EBS에 대해 명확한 출자 근거를 마련했다.

체계적인 기금사업 관리를 위해 '출연기관 등 기금의 사업수행 상황보고 대상'에 기금관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추가하고,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시기를 2개월 이내로 일원화했다. 전담기관과 출연 및 위탁대상기관이 기금관리기관에 월별 집행상황 등을 보고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 및 행정예고(12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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