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0일 41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기금의 투자·출자에 대해서는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출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기금의 용도 내에서 출자 및 투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앞서 혼선을 빚었던 KBS, EBS에 대해 명확한 출자 근거를 마련했다.
체계적인 기금사업 관리를 위해 '출연기관 등 기금의 사업수행 상황보고 대상'에 기금관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추가하고,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시기를 2개월 이내로 일원화했다. 전담기관과 출연 및 위탁대상기관이 기금관리기관에 월별 집행상황 등을 보고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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