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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폭탄' 현대重 임금협상서 터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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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폭탄' 현대重 임금협상서 터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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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근거로 임금인상 요구하는 노조와 사측의 갈등 폭발 직전
-'시급전쟁' 자영업서 조선업계로…하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법 못 내놔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고강도 구조조정이 한창인 현대중공업이 '시급 7530원' 폭탄을 맞아 노사간 갈등이 폭발 직전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근거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측과, 노조측이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무리하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측의 입장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그동안 자영업자에 한정됐던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계를 덮치면서 재계는 사태 추이를 우려섞인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임금협상이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사측은 '일감 부족', '유휴인력 증가'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20% 기본급 삭감과 상여금 분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노조측은 강력 반발하면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쟁점이 되는 상여금 분할은 최근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에서 비롯된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현행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대중공업 인원에 대한 기본급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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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노조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6470원) 기준으로 생산직 1~7년차 조합원 가운데 기준에 미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조선업계 월별 최저임금은 240시간 기준으로 155만2800원이다. 업무별 및 개인별로 수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받는 인원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생산직 1년차(7급) 연봉이 4300만원 가량 되면서도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연간 800%에 달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현행 제도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두 달에 한 번씩 100%, 설과 추석 연휴에 각각 50%, 연말에 100%씩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정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격월로 받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사측은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상여금 분할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여금을 월별로 나눌 경우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29년 동안 그대로 운영되면서 현 임금체계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말 그대로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것인데도 일부 대기업 근로자의 기본급, 나아가 전체적인 임금을 올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삼성중공업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긴장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2018년까지 임금 10% 반납, 1개월 이상 순환휴직, 희망퇴직을 검토 중이다. 주목할 부분은 임금 반납을 사무직에 이어 생산직까지 확대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연차가 낮은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을 10% 깎으면 시간당 수당이 최저임금에 미치는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삼성중공업도 현대중공업처럼 800% 정도의 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겠다는 안을 노동자협의회 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해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방식 차이에 따른 중소ㆍ영세기업들의 고충은 이해한다"면서도 "그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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