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2일 한국, 미국, 대만으로부터 수입하는 스티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5년간 발효되고, 세율은 3.8~55.7%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받고 그해 6월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2월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스티렌은 폴리스틸렌,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 수지를 제조하는데 광범위하게 쓰이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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