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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손모빌, 대러제재 위반…200만달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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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 석유회사 엑손모빌이 대(對)러시아 제재법 위반으로 200만달러(약 22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던 2014년 러시아 제재를 위반하고 러시아 측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엑손모빌에 2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14일부터 23일까지 엑손모빌의 두 자회사 대표들이 대러 제재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회장 이고리 세친과 석유사업과 관련한 8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세친은 2014년 4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응징하기 위한 미국의 대러 제재목록에 포함됐다.

거래 당시 엑손모빌의 CEO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며, 엑손모빌은 러시아 측과 계약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엑손모빌의 최고 경영진이 러시아 측과 거래 당시 세친이 제재 리스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무부는 "엑손모빌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대러 제재를 무시했다"며 "제재 프로그램에 심대한 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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