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15년 11월 말 서울에서 열린 종합격투기 대회 UFC(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A 선수는 2015년 경기에서 3라운드 가운데 두 라운드를 패하는 조건으로 도박 브로커들에게 선금 1억 원을 받았다. 또한, 자신도 이 가운데 5천만 원을 상대 선수가 이기는 쪽에 건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직전, A 선수 소속사는 '미국 사이트가 난리가 났다. 이게 무슨 경우냐'며 미국의 UFC 본부로부터 승부조작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오즈메이커(oddsmaker)'는 해외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서 두 선수 또는 두 팀의 승산을 측정해 처음 배당률을 설정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편, 협박에 시달리던 A 선수는 최근 이런 사실을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돈을 건넨 승부조작 브로커를 쫓으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본부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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