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해외진출 1대1 상담창구' 개설…해외진출시 불합리한 절차 개선·현지 감독당국 면담 등 협력 강화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회사가 해외진출시 직면하는 문의·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감독당국과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 개정판도 발간한다.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 설립 등과 관련해 각 금융업권별 법규,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국 금융감독제도 편람 발간,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등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감독당국을 직접 방문·면담하거나 국내로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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