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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세제개편안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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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로 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고객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은행·증권·보험 등 PB(Private Banking) 센터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는 연일 새로운 재테크 방법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해 정리해 본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쓴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가 가계부채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대폭 낮추기 때문아다.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은 지출한 비용의 30%를 연말 정산 때 소득에서 제해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3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내년부터는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이 신설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할 점이다.

이 저축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만기 10년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이자·배당소득세(14%)가 면제되는 저축이다. 근로소득자는 연소득 5000만원, 자영업자는 3500만원 이하인 고객만 가입 가능하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내년부터 신설된다.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대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 준다는 내용이다.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 소득공제는 최대 240만원까지이며 5년간 가입을 유지하면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폐지돼 집이 두 채 이상인 고객들이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안은 2주택자에게 50%, 3주택자에게 60% 중과세하던 것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일반세율(6~38%)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수입 고가가방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했다. 출고가 200만원, 시중가 350만원에서 400만원이 넘는 제품은 사치품으로 분류해 개별소비세를 매기기로 한 것. 약 400만원이 넘는 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약 25만~30만원 정도 붙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거액 자산가들은 올 초 부터 세제개편안을 예견하고 여러 대책을 세워놓은 만큼, PB센터 등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개편안을 잘 파악한 뒤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역삼동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 PB지점 팀장은 "소위 말하는 '강남 부자'들은 이미 전략을 다 짜 놓은 상태라 혼란스럽지는 않은 분위기"라며 "PB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도 세제개편안을 잘 파악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파악이 어렵다면 가까운 은행 지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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