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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제 실무자도 검찰에 적극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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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여의도정책포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공동 주최로 열리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여의도정책포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공동 주최로 열리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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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지침을 고쳐, 임원뿐만 아니라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실무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12일까지다.
현행 고발지침은 고발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결정에 관여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사정을 고려해 정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이 형성됐다.

이에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했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또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세부평가 기준표를 구성했으며, 이 기준표에 따라 2.2점 이상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키로 했다. 중간관리자의 평균적 행위태양(2점)을 기준으로 가담기간 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 '상'을 받는 경우 원칙적 고발대상이 되도록 기준점수를 설정하였다.
이밖에도 사업자의 과징금과 고발 결정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위법행위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과징금고시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했다. 고발지침 내 중복사항, 모호하게 규정된 사항 등도 삭제하거나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구체화되고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법위반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해 검토·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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