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신은 섀시와 차체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사 사무실에서 제안가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고, 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객관적·합리적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하토록 수급 사업자와 협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신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적지 않고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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