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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분기 인허가 신속처리 지원…"혁신 TF 과제 이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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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허가 신속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금감원은 24일 발표한 '금감원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3대 혁신 TF 권고안과 관련해 금감원은 2분기 인허가 접수시 처리담당자와 독립된 별도의 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사전협의사항을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해 인허가 절차의 신속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텔레마케팅(TM) 채널 상품설명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부과체계 합리화, 저축은행 대출채권 매각시 안내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강화를 비롯해 비위행위나 위법 부당지시 제보를 위한 핫라인 신설,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말 조직 쇄신을 위해 구성한 3대 혁신 TF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의 혁신 권고과제 이행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이행한 과제로는 이달 2일부터 시행된 대심방식 심의가 있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과 제재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모든 진술 안건에 대심제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또 제재심안건 열람 확대 등 제재대상자 권익보호와 제재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사품질관리(QA)를 엄격히 실시해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측면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관련해 '상시 브리핑제도' 도입, 분조위 전문소위원회 운영 확대를 통해 분쟁조정서비스 품질 강화에 나섰다.

이 밖에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면접시 외부전문가 활용 등 금감원의 채용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 임직원 비위행위시 금전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 마련을 통해 비위행위 근절 및 예방 방안도 시행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과제 추진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대외 공개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 민원, 옴부즈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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