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올해 들어 메신저 피싱 피해구제 신청이 1468건, 피해액이 33억원에 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먼저 보낸 후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연결하는 사례도 많았다. 올 들어 이 같은 유형의 피해구제신청이 11건, 피해액은 2억9000만원에 달했다.
소액결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가짜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사실확인차 전화를 걸면 "명의가 도용됐으니 금감원 사이트에 접속해 카드 보안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유도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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