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체부품 활성화 위한 보험상품 개발 추진…다음달 1일부터 특약 적용
2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약 신설 이전 가입자는 보험사에 요청하면 이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시 정품을 사용할지 대체부품을 사용할지는 소비자가 선택한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사고부터 해당 특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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