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인세 손대야…고소득자 과세 강화"
2000억 초과 대기업 구간 신설해 세율 25%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40→42% 인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가 증세 논의에 나선다. 연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과표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연 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20일 오후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법인세·소득세 과표 구간을 높이자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관련 논의에 착수한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의견에 다수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정청이 증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이어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면서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4차 산업 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며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조절하겠다고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며 "특히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현실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조금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장관들도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답변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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