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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와 병원,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대한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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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남성의 자녀들이 병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A씨 자녀들이 대전 대청병원장과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1ㆍ2심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6월1일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충남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그달 15일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5월24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대청병원이 메르스 진단 검사를 하지 않았고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즉시 충남대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리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에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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