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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고위공직자 평균 12억…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 '210억' 2년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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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산 20억1601만원 신고…1억3582만원 늘어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 재산총액 상위 5명 (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 재산총액 상위 5명 (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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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정부 고위공직자 1873명의 평균 재산은 12억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자 중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이 210억2043만원을 신고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재산총액 1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총 20억1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3592만원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28일 관보를 통해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윤리위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이번 신고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2억900만원으로, 종전 신고액 평균(11억5000만원)보다 약 5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이 1900만원, 급여 저축·상속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4000만원이었다.


전체 공개 대상자 10명 중 7명(약 72%)은 재산이 불었다. 이 중 약 41.5%(777명)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최상위자인 허 서울대 치과병원장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직계가족이 보유한 총 예금액이 115억3538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 가액도 총 75억8566만원에 달했다. 공시지가 변동으로 이전보다 약 4억원 늘었다. 건물의 경우 배우자 소유 서울 옥수동 한남하이츠 아파트가 약 11억원으로 가액 변동이 없었고, 모친이 기존 2억8667만원 전세집에서 6억원 전세로 이전하면서 총액이 늘었다. 외에도 본인 소유 골프장 회원권이 총 11억원, 본인 및 보유자 소유 헬스 회원권 총 1800만원, 본인 소유 콘도회원권 969만원 등을 신고했다.

허 치과병원장 다음으로 재산이 많은 고위공직자는 주현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148억6875만원), 성중기 서울시의원(129억4432만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123억3988만원),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122억1074만원) 등 순이었다.


문 대통령 재산 증가분 대부분은 급여 등에 수입에 따른 예금액이 차지했다. 문 대통령 내외와 모친이 보유한 예금 총액은 기존 13억4513만원에서 15억66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문 대통령 소유의 토지는 지난해 3억3758만원에서 올해 2억86만원으로 약 1억3000만원이 공시지가 변동 등 사유로 줄었다.


1년 새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박윤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25억7489만원 늘어난 34억2331만원을 신고했다. 장인이 배우자에게 상가 5채를 증여, 직계가족이 보유한 건물 가액이 기존 10억2900만원에서 31억6531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또 장인으로부터 박 지검장 본인이 예금 4억원, 배우자가 9억원을 각각 증여받는 등 총 예금액도 3억4940만원에서 9억8643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대로 재산총액 최하위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마이너스 13억8697만원을 신고했다. 진 장관의 배우자가 '사인간 채무'로 16억316만원을 신고해 총 재산액에 영향을 줬다.


매년 재산공개에서 '만년 꼴찌'를 기록해 왔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이너스 7억3650만원을 신고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재산이 적었다. 기존보다 1억660만원 줄어든 수치다.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사람은 최세명 경기도의원으로 52억827만원 급감한 마이너스 4418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재산공개 당시 포함됐던 최 도의원의 부모 재산이 올해는 '고지거부' 승인을 받아 제외된 탓으로 보인다. 최 도의원은 지난해 재산공개 당시에는 총 51억8518만원의 부모 재산을 신고했으나 올해는 신고내역에서 빠졌다.


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변동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이 발견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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