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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법위반 46건 적발…"'직장 내 괴롭힘'은 처벌 불가" 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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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사건을 계기로 한국인터넷기술원 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4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폭행ㆍ취업방해ㆍ임금체불 등은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생마늘을 억지로 먹이거나 회식 자리에서 음주·흡연을 강요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선 규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한계다.
고용부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진호 회장 폭행사건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원 폭행 동영상 파문의 당사자인 양 회장이 몸 담은 한국미래기술과 한국인터넷기술원,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해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조사를 실시했으며, 퇴직자들에 대해선 유선으로, 재직자는 감독과정에서 개별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양 회장이 임금 임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지거나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 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등 취업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초과근로·연차미사용 수당 미지급으로 4억7000여만원 규모에 달하는 임금체불을 비롯해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해 28건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않은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사항도 밝혀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이 회식 자리에서 음주ㆍ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먹이고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을 한 사실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직장 괴롭힘 행위에 대해선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등 관련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식 과정에서 음주·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억지로 먹이는 건 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직장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많이 발생해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이런 행동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차원에서 피해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구치소에 있는 양 회장과 마지막 대면조사를 한 뒤 마무리가 되면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조사를 통해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0개다. 폭행(상해), 강요, 횡령, 성폭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까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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