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해제인데 해고 수순으로 갈 모양”
“재판 때까지 끝까지 진술할 생각”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음란물 유포, 마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공익제보자 A 씨가 문자로 해고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이에 대해 “아직 해고는 아니고 직위 해제인데 아마도 해고 수순으로 갈 모양이에요”라고 토로했다.
사측으로부터 어떤 회유나 협박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 보도 이후에 여러 번 만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라며 “만나자는 뜻이 결국은 ‘더 이상 폭로나 고발하지 말고 회사에 협조해라.’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날 수는 없었고요.”라고 답했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그 사건 처음 조사했던 분당경찰서에서 무혐의로 송치가 된 이후에 저희 자문 변호사도 ‘수사가 미진하다. 검찰에서 다시 재수사 얘기가 내려올 거다.’ 이렇게 했었거든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아무런 재수사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라며 굉장히 의아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분당경찰서 조사 전에 이미 대책회의 통해서 다 입을 맞췄다“며 ”양진호 씨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동생이랑 피고소인들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해라. 그리고 자기 동생이 다 책임지기로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또 폭행 당한 교수에 대해서는 “방송 듣고 많이 울었다”며 “교수님 외롭지 않게 재판 때까지 끝까지 진술할 생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 회장의 범죄수익은 동결 조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4000만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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