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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인 안 불러준 재판부 바꿔달라" 드루킹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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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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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가 고(故)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를 변호하는 김형남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김씨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지난 21일 기각했다.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도 밝혔다.
김씨는 자신들이 노 전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금 수수자로 지목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 및 증거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자 퇴정한 뒤 기피신청을 냈다.

이외에도 김씨측은 노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서울 중부경찰서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노 전 의원의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요구했다. 그가 발견된 아파트 현장을 검증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 등을 고려해 현장검증과 노 전 의원의 부인·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경찰 수사기록은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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