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청와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소유주라는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 "당에서 관련된 내용을 판단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관여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후속 행동을 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거나 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고 강금원 회장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 이름만 올린 이사로 재직하며 총 2억8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