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공시가격이 현실화할 경우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보다 오히려 떨어진 인천 지역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8만883원에서 11만1996원으로 38.47% 올랐다. 이어 대전 37.0%, 부산 36.24%, 광주 32.38%, 대구 31.86% 등의 순이었다. 집값이 급등한 서울 및 수도권보다 이들 지역의 건보료 인상폭이 더 큰 것이다.
실제로 경기는 25.48%, 서울 17.31%에 그쳤다. 서울은 부동산 매매가격 변동률 5.42%로 전국 1위였으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건보료 인상폭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5위였다. 반면 건보료 인상폭 1위인 인천의 경우 부동산 매매가격 변동률이 -0.09%였다. 대전은 부동산 매매가격이 전국 평균치인 0.8% 오른 데 반해 건보료는 37% 인상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마포구와 강동구, 용산구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각각 15.89%, 14.24%, 9.95%에 그쳤다. 강남3구도 강남구 15.85%, 서초구 10.31%, 송파구 4.87%에 머물렀다. 특히 강남3구는 서울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17.31%)보다 낮았다.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역 건보료 산정 방법 때문이다. 현재 건보료는 소득 및 재산등급별로 점수를 결정, 점수 당 183.3원을 부과한다. 재산을 등급별로 나눌 때 금액이 낮을수록 등급별 금액이 촘촘하게 나눠진 반면 금액이 높을수록 구간 금액 폭이 넓어진다. 이에 따라 집값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등급이 급상승하는데, 고액의 집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르더라도 같은 등급이거나 1~2단계 상승하는 데 그친다.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 등급이 기존의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개편됐지만, 공시지가가 현실화된다면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보료 인상은 당연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덜 오른 곳에 많은 건보료가 부과되는 모순이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건보료 재산 등급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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