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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완치 판정…이르면 내달 16일 종결 선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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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확진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확진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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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내에서 3년여만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가 확진 열흘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진 환자 A(61·남성)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6일~9월6일 쿠웨이트에 업무 차 출장을 갔다가 지난 7일 아랍에리미트 두바이를 거쳐 귀국했다. 지난달 28일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해 현지 의료기관을 찾았다. 귀국 즉시 이동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 8일 오후 4시쯤 양성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보건당국은 최근 의료진이 A씨의 메르스 증상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지난 16일과 17일 메르스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메르스 대응 지침에 확진 환자의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 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된다.
또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올 경우 잠복기의 14일이 지나는 22일 0시 격리 해제된다. 지난 13일 1차 검사에서는 21명 모두 음성이 나왔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399명인 일상접촉자에 대한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된다.

A씨가 완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16일 메르스 종결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르스 종결 선언은 환자가 두 차례에 걸친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격리 해제되고, 최대 잠복기인 14일의 2배를 적용한 28일간 별다른 증상이 없을 경우 가능하다. 물론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A씨가 격리 해제된 18일을 기준으로 28일 후인 다음 달 16일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으며 일부 유전자(S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주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환자의 검체로부터 바이러스를 배양·분리했고 전장 유전자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중 중요한 일부 S유전자 분석을 시급히 한 결과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고한 바이러스와 유사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것만 가지고 감염원을 판단할 수는 없고 전장 분석이 완료된 이후 심층 분석, 바이러스 특성 분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쿠웨이트 현지에서 진행 중인 감염원 및 감염경로 파악에 대해 "쿠웨이트 보건당국의 협조 아래 현지에 3명이 가서 조사 중이고 수일 이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전문가 3명을 파견해 쿠웨이트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조사에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질본은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의' 단계다.

박 장관은 이번 메르스 대응 체계를 두고 병역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일각의 시각과 관련,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국 심사장에서 검역관들이 깊이 있게 보고 있지만 잠복기거나 거짓 보고를 하면 차단하기 힘들다. 이번 환자의 경우 검역관들이 규정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입국부터 14일 동안 검역 체계라 보고 있다"며 "중동에서 입국하는 경우 2주에 걸쳐 4번 동안 문자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전문가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메르스에 따른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심리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지원 때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1인 가구 43만원, 2인 가구 74만원, 3인 가구 95만원, 4인 가구 117만원, 5인 가구 139만원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15일) 외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메르스 유입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평가, 점검해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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