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관리자가 없어 우범지대로 꼽히는 빈집이 전국 126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한 경우 철거 등 조치와 함께 수요에 맞춰 공동이용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을 말한다. 정부는 방치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올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증가하는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필요한 경우 철거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지역 수요에 맞춰 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등 공동이용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수리 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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