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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흉물'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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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현황파악 나서

건정硏, 빈집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부가세 면제 등 특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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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전국에 방치된 '빈집'에 대한 활용방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현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관련 연구단체들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홍성진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써 주택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51만가구 수준이던 전국의 빈집은 꾸준히 늘어 2015년 107만가구로 늘었다. 특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전국 30만4381가구, 서울 8801가구에 달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빈집은 지속 증가해 2050년에는 빈집이 전체의 10.1%인 302만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우선 건정연은 빈집 활용이 부진한 이유로 '조세지원제도 부재'를 꼽았다. 현행 빈집정비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책임연구원은 "빈집 소유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의 면제,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대상에 빈집정비사업을 포함하는 등 조세특례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빈집 정의를 주택에서 건축물로 확대하고 전문건설업계 참여 확대를 통해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자체들은 아시아경제의 '빈집 공포 확산' 연재(7월25~27일자)를 통한 지적 이후 빈집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빈집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SH는 서울 시내 빈집 관리를 핵심 정책으로 선정하고 빈집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빈집의 위치나 상태 등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은 물론 활용방안 수립에 나선다.
또 인천시는 도시재생과 연계한 빈집활용을 위해 지난달부터 빈집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보시스템'은 물론 시민들이 빈집 정보를 조회ㆍ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행'을 구축ㆍ운영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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