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 이틀째인 19일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남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는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포함됐지만,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본격 가동되지는 못했다. 앞으로 군사공동위는 남북 군사당국 간 상시 소통채널로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중에서도 군사훈련이 중단된다. DM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항공기는 DML에서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직역은 20km를 설정했다. 회전익은 DM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은 10km, 기구는 25km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정찰자산으로는 금강ㆍ백두(RC-800), 새매(RF-16) 정찰기가 있다. 금강과 새매는 영상정보를, 백두는 신호정보를 각각 수집한다. 금강ㆍ백두(RC-800)는 공군 15전투비행단에, 새매(RF-16) 정찰기는 공군 19전투비행단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금강ㆍRF-16 정찰기는 MDL 이남 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의 남포에서 함흥을 연결하는 지역까지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공군은 또 공군 항공정보단을 지난해 12월 창설했다. 공군은 전대급인 기존 정보부대를 전단급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항공정보단은 공군이 내년과 2019년 2대씩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글로벌호크가 수집한 북한 정보를 정밀 분석하게 된다. 항공정보단은 정보감시정찰부와 운영계획처를 두고 예하에 영상정보생산대대, 표적정보생산대대, 감시정찰체계대대, 전자정보생산대대 등을 거느리게 된다. 또 무인정찰기 등을 운용해 24시간 정보감시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위협징후 등을 감시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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