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지표에서도 인천보다 인구가 50만명이나 많은 부산을 지역총생산, 지방세수입,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에서 이미 앞섰거나 따라잡고 있다. 인천으로서는 서울 다음으로 대한민국 2대 도시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질수 밖에 없다.
인천은 또 숙원사업이던 지방국세청 신설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내년에서야 가능해졌다. 그동안 인천은 6대 광역시 중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민원업무를 보려면 경기도 수원에 있는 중부국세청까지 가야 했고, 1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가는데 2시간여를 감수해야 한다.
이렇듯 인천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규 유입과 경제 성장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는 데 반해 문화적 혜택이나 세정 및 사법서비스에 대한 시민 요구는 못미쳐 타 지역과의 불균형 논란이 계속돼왔다.
인천은 이미 2007년 해양경찰학교를 시작으로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5개 공공기관이 줄줄이 지방으로 이전한 상태다. 현재 인천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은 7곳으로, 중앙정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 338곳의 2.1%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번에 이전 대상에 포함된 3곳 중 항공안전기술원(서구 로봇랜드 내 입주)의 경우 인천시가 추진하는 드론과 항공분야 관련 집적단지 조성 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기관을 이전할 경우 향후 인천시 전략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역사회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론은 인천 등 수도권 발전을 되레 저해하고 있다는 불만을 야기한 지 오래다. 인천경제자유구역만 보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묶여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다 보니 외국인 투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경제규제구역'이라는 볼 멘 소리가 나올 정도다. 경제특구에 공장 하나 짓는 것조차 불허하면서 몇 개 안되는 공공기관마저 옮기겠다는 정부 정책은 그래서 더욱 인천 역차별 논란만 키우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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