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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물성 식품에 대한 오해와 섭취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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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산하 준정부 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영화감독 황윤씨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그곳에서 황씨는 축산업과 관련된 그의 부정적인 시각을 강연회의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농축산업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위 재단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 축산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 홍보 사이트인 위클리 공감에서도 축산업에 대한 황씨의 왜곡된 인식을 낱낱이 소개하고 있다. 국민들을 바른 길로 안내해야 하는 정부 산하기관들이 이처럼 축산업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전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동물성 식품은 식물성 식품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영양소의 결핍을 보충해주고, 양질의 단백질원을 공급하는 우수한 식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미노산 밸런스가 갖춰진 고기, 생리활성 물질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계란, 고급 단백질을 공급하며 또한 제1의 칼슘 급원식품으로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는 우유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동물성 식품은 식물성 식품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축산업계도 동물복지, 환경, 안전성 측면 등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으며 축산 농가들도 동물복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2012년 산란계에 처음 도입됐다. 2013년에는 돼지, 2014년에는 육계, 2015년에는 한ㆍ육우 및 젖소까지 확대됐으며, 많은 농장에서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동물복지 문제는 환경 문제와 함께 한국 축산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세계적 추세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하나는 축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이다. 항생제의 경우 2011년부터 성장촉진용 항생제가 금지됐다. 질병 처방용 항생제 역시 수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됐다. 호르몬의 경우 잔류량은 0%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ㆍ세계보건기구(WHO) 합동식품첨가물 전문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성장촉진용 호르몬 중 내인성호르몬의 경우 사람에서의 일일섭취허용량과 축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합성호르몬 역시 내인성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용법 및 용량을 사용할 때 전혀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장된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 농약 문제를 위해서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1991년부터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ㆍNational residue program)을 도입해 매년 전국 16개 시도 축산물위생검가시관에서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있다. 2016년 4분기 검사 결과 총 15만1162검체 중 호르몬제의 경우 위반율 0%이고, 농약의 경우에도 0%이며, 기타 락토파민, 질파테롤, 클렌부테롤의 경우에도 0%이며 총 잔류위반율은 0.25%인데 이것은 항생물질 일부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잔류위반율로 조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항생제를 포함한 동물약품을 구입 및 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하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가 2013년부터 도입됐다. 수년 내에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0.25%의 총 잔류위반율도 크게 줄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불안한 소비자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친환경축산물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축산업은 부정적인 면보다 축산업이 제공하는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면 좋겠다. 일부 걱정하는 동물복지와 환경문제에 대한 지적에서도 축산업계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최윤재 국가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ㆍ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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