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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계부채,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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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식 가계부채는 2018년 9월 말 1,514조 원으로 2017년 명목 GDP(1730조)의 87.5%에 이른다. 공식 가계부채 이외에도 3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자영업자 대출, 소규모 대부업체 차입금, 상거래 신용 등이 더 있다.

여기에 전월세의 임대보증금도 이자 부담은 없지만 역전세난 등 발생 시 임대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채무이다.
가계부채는 2007년 말 631조 원에서 10년 만에 2.3배로 늘어났고, 2016년에는 연간 139조 늘어나 명목 GDP 증가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17년은 108조원, 2018년 상반기는 42조원이 늘어나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세이다. 가계부채는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 이상 명목 GDP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장기간에 걸쳐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가계부채는 차입자의 신용등급이 양호하고, 연체율 상승 등 부실 징후 나타나지 않아 견딜만한 수준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또한 오래 묵은 문제라 정책당국의 관심도 과거 보다 많이 줄었다. 가계부채의 연체율이 낮은 것은 가계부채의 증가 시기에는 분모가 되는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현상이다. 또한 한국 주택담보대출은 채무불이행시 해당 주택 뿐 아니라 월급 등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입자가 최대한 버티는 것일 수 있다. 무엇보다 집값, 집세의 상승과 저금리 정책으로 차입자가 가계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던 것이 문제가 현재화되지 않은 큰 이유일 것 같다.

모든 경제위기 이면에는 과잉 부채가 있어 왔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터지면, 차입자의 수가 많아 충격이 광범위하다. 또한 은행의 자산 구조가 비슷하여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다 가계부채를 둘러싼 경제 여건이 바뀌고 있다. 미국의 정책금리가 빠른 속도로 인상되어 한국보다 높다. 미국과의 금리역전이 장기화되는 것도 과잉 가계부채 못지않은 금융 불균형 요인이다. 정책금리의 추가 인하는 어렵고,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인상 가능성이 높다. 집값, 집세도 계속 오르지만은 못할 것이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자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락하면 감당하기 어렵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절반 정도가 변동금리 조건이고, 고정금리도 대부분 5년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이라 금리 인상 시 가계부담 증가로 나타나는 속도가 빠르다. 과잉 가계부채는 이미 소비를 제약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 내수 위축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엮이어 빚을 내 집을 산 사람은 부자가 되고, 저축을 해 온 사람은 가난해진 결과를 초래 했다. 국민의 가치관과 사회정의를 크게 훼손시킨 것이다. 이는 단기간의 큰 고통인 금융위기보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더 많을 수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빚을 늘려 성장을 높이는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가 장기화되고 해결이 어렵게 되었다. 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적폐의 하나가 된 것이다.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한국경제가 좋아진다. 기본 원칙은 가계부채가 가계소득보다 적게 증가토록 하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오랫동안 과다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보다 그에 상응한 억제가 필요하다. 가계부채 문제가 주택시장 경착륙과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상대비계획도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비상대비계획을 준비하고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책을 쓴다면 시장의 신뢰가 커질 것이다. 아울러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의 활성화를 통하여 가계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많이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 늦어질수록 국민경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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