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독일에 졌을 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도배한 메시지가 그랬다. 결정적 슛을 날리지 못한 아르헨티나팀의 간판 공격수 리오넬 메시를 겨냥해 "이미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플레이에 절박감이 없다"며 "그를 위해 울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로부터 열이레 뒤인 30일 아르헨티나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판결을 받았을 때도 그랬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 법학교수는 '워싱턴포스트' 웹사이트에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위해 울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 그 내용과 무관하게 제목은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사태를 둘러싼 논란의 한 측면을 잘 부각시켰다. 미국 법원이 아르헨티나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아르헨티나를 동정해야 할까.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헤지펀드들이 아르헨티나 측의 규정대로 벌처펀드인 것은 맞다. 죽은 동물의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벌처)처럼 부도난 나라의 국채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린다. 시장에서 그런 국채를 액면가에 훨씬 못 미치는 헐값에 사들인 뒤 그 나라에 이자까지 붙여 액면가로 상환할 것을 요구한다. 그 과정에서 법정 소송을 벌이기도 하고, 필요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 그 나라 해외자산을 압류하기도 한다. 실제로 헤지펀드들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임대 전용기와 해외에 나가 있는 아르헨티나 군함까지 압류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게다가 그 아르헨티나 국채는 미국에서 발행된 것이어서 권리의무 관계가 미국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난주 미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지만, 미국 정부가 불응하면 그만이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어느 나라든 국내에서는 채무액 기준 90% 이상 절대다수 채권자들이 합의한 채무조정 계획이면 잔여 소수 채권자들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이런 채무조정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에서 발행된 다른 나라 국채는 미국 법률의 우산 아래 알 박고 뻗대기하려는 미국 벌처펀드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이다. 둘 다 현행 국제금융질서의 허점이자 그 기능 이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주명 논설위원 cm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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