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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남에 음료수에 진정제 넣은 6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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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진정제를 찜질방 다른 손님들의 음료수에 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과 20일 인천시 서구 한 찜질방에서 손님 B씨 등 3명이 바닥에 놓아둔 음료수에 몰래 진정제를 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하기 전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릴 뻔했으니 폐쇄회로(CC)TV를 확인시켜 달라'며 CCTV 사각지대까지 사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피해자들이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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