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내년부터 철도 개통 전 안전성 검증이 강화된다.
이번 지침은 철도 개통 초기에 발생하는 사고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역할 및 책임을 구분하고, 장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철도 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노선을 개량한 경우 개통 전 철도시설의 정상 여부 확인 및 종사자 업무 숙달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 근본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종합시험운행 절차도 개선했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전차선·기계설비 등 종합시험운행 대상 철도시설을 모두 완공한 뒤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해야 한다. 시설물검증시험 계획을 제출할 때도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와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지진·화재·사고 등에 대한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을 기존의 2배인 60일로 늘렸다.
아울러 전문기관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하기 3개월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철도운영자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도시철도에 대한 시장·도지사 역할도 강화했다. 도시철도 시설관리자와 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시장·도지사를 경유해 제출해야 하고, 시장·도지사는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종합시험운행에 대한 검토 결과와 개선·시정명령을 시장·도지사에게도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게 되면 철도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돼 국민들이 철도를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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