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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대주택 세제 혜택 과해…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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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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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과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토부 일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혜택이 많으니까 집을 사자는 붐이 있는 것 같다”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임대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기회에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다”며 “임대주택 세제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9만9300채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기존 다주택자가 아니라 새로 집을 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할 경우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30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정상과세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내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연간 세금이 84만원이 부과되지만 임대 등록을 하면 7만원만 과세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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