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초 소장 접수…피해 상인 150명 공동원고로 소송 진행
대책위 "공동조사단 구성하고 소상공인과 보상 기준 협의하라"
'위로금' 제시한 KT에 명확한 피해 보상 기준 수립 등 요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로 카드결제·전화가 마비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다음주 중 KT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KT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리해 소장을 다음주 초에 접수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KT라는 골리앗과의 대결이고 앞선 판례로 봤을 때 유리하지 않은 점도 있다. 길고 지난한 소송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가 공동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확보한 원고인단은 총 150명이다. 변호인단은 KT에 청구할 피해 보상금 규모는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KT에 공동 조사단을 꾸려 피해를 조사하고 명확한 피해 보상 기준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나서서 과실 여부를 떠나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을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공동조사단 요구를 수용하고 통신망을 동원해 피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있는 그대로 접수 받아 업종·규모별 피해 기준을 소상공인연합회,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개별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통신·전기 등을 공급하는 기간 사업자에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는 약관 개정에 나서야한다"며 "동사무소를 빌려 선별적으로 몇 푼 쥐어주고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KT와 실질 피해 보상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을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KT는 지난 10일부터 서대문ㆍ마포ㆍ은평ㆍ용산ㆍ중구 일대에서 전화나 카드결제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장애 신고를 접수받아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이 주민센터에 찾아가 신청하도록 했다. 연매출 5억원 이상인 경우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대책위는 "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 보상하기는커녕 보상이 아니라 얼마가 될지도 모를 위로금을 연매출 5억원 이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별해서 주겠다고 한다"며 "매출액은 있어도 이윤이 박한 소상공인들을 나몰라라하겠다는 선별 방식은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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