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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으로 재외공관 공증문서 위조 없이 유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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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시범사업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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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대사관, 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해외에서 발급 받거나 작성된 문서를 공증하는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공증문서 검증 및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외교부와 협업해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해 위임함으로써 국내 금융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여부 및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해 각종 범죄가 발생해 왔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증 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과 외교부, 재외공관이 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대출을 받고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금융 위임장 발급사실 및 공증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해 2019년 주일본대사관, 주LA총영사관, 국내 금융기관이 참여해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 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적용된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공증 및 공문서 검증 시스템은 그와 유사한 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분야 국제 표준을 선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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