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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자격 관리부실 책임져라" 금융결제원, 부적격 당첨자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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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헷갈리는 주택공급 규칙…시행사도 규정 파악못해
사후적 책임은 청약자에게 전가…수천만원 계약금까지 위약금으로 몰취

서울의 한 견본주택 현장을 찾은 고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의 한 견본주택 현장을 찾은 고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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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재개발 지역에 나대지(건물이 없는 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파트에 당첨된 것과 같은 효과라는 점을 아는 일반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적격 당첨을 이유로 아파트 1순위 당첨 취소를 통보 받은 당첨자가 선정과정 및 자격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시행사와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수십 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제대로 된 법 해석과 적용을 하지 못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2017년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로 당첨된 A씨가 인터넷 사이트 '아파트 투유'를 운영하며 아파트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대행한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달 말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전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에 1순위로 당첨됐지만, 지난 1월 시행사로부터 공급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다. A씨가 2003년 5월 매수한 토지가 13년 만인 2016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상태였다는 점이 문제였다. 관리처분인가 후 재개발 사업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지만 주택법 제54조 제2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7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당첨자'로 간주한다. A씨는 이에 따라 1순위 자격요건의 하나인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초 1순위 청약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적격 사실은 계약 체결 후 1년2개월여가 지나고 3차 중도금까지 납부된 이후에야 확인됐다. 청약점수와 입주자 선정업무를 당시 대행했던 금융결제원이 재당첨 제한자 정보를 관리하고, 시행사는 입주자 선정 과정에 이를 반영해 당첨자를 결정해야 했지만 A씨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A씨를 대리하고 있는 문성준 한유 변호하는 "재당첨 제한자 명단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서 청약접수 및 당첨확인을 했을 때 청약 및 당첨 제한사항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행사는 A씨가 이미 납부한 5706만원의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비를 위약금으로 수취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온 상태다. 문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십 차례나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너무나도 잦은 개정으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조차 제대로 된 법 해석과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행사도 공급계약 체결 당시 위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분양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으면서, 사후적으로 청약자의 잘못만을 탓하며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몰취하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계 행정기관은 청약당첨자 선정시스템을 하루 빨리 정비해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를 조속히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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