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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LH 사장 "후분양제 취지는 전매 방지…공정률 60%, 하자 확인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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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도 모를 것…100% 이후 두 어달은 살아봐야 확인 가능"
"후분양을 하자 문제로 접근하는 건 현명한 선택 아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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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후분양제 도입의 취지와 관련, '하자 여부 확인'이 아닌 '분양권 전매 방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사장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공정률 60% 수준으로는 일반인들이 하자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다며 후분양제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솔직히 말하면 80%여도 모를 것"이라면서 "100%는 돼야, 그 이후 두 어 달은 살아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후분양제를 하자확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면서 "분양권 전매를 방지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분양제 추진의 공정률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만약 100%로 높인다면 수년간 LH에서는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하나도 없게 된다"면서 "당초 로드맵을 정할 때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등을 통해 시장에 공급이 이뤄져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주민 입장에서도 분양을 받고 2, 3년간 자금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공정률을 100%로 높이면) 돈을 한꺼번에 다 내는것이 전제가 된다"면서 "금융 비용 등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해 국토부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지만,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후분양제 도입과 함께, 골조만 완성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아파트가 동호수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긴 어렵겠지만, 골조만 분양하는 것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그 경우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인테리어 업자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다양한 형태의 분양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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