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2018∼2019년 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원)의 일부(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착한 이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다. 위?수탁 계약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를 관리하는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지침 변경 이전 장착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2개월 내)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가 용이하도록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고 명확화했다. 서류는 성적서는 모든 부분 제출에서 앞 표지(시험기관 직인과 모델명 명시)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했고, 장착 사진은 번호판이 확인되는 차량 전면 사진과 장치 장착이 확인되는 내부 사진 각 1장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조속한 장착을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2019년 상반기까지 장착을 완료하도록 각종 경영?서비스 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등 추진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반영하고, 교통안전점검(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일선 현장에서 확인?계도할 예정이다. 전세버스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수학여행시즌 전까지 장착을 마치면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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