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오랜 시간을 금융 전문가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중과실로 신분상 제재가 불가피할 때가 있다. 추가 사내 제재가 잇따르고 불명예스럽게 퇴사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웠던 적이 적지 않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직원의 경미한 위규ㆍ위법행위시 제재 대신 준법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금감원 제재로 경력에 '낙인'이 찍혀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걸 막기 위해섭니다. 금융사, 임직원들의 관점에서 제재 제도 개선에 나선 겁니다.
지난 4월 도입한 '대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부담은 크게 늘었지만 금융사와 임직원의 반론권 보장 측면에서 결국은 맞는 방향이란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금감원의 막강한 검사ㆍ제재 권한은 금융사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금감원의 제재 혁신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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