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인가 후 금감원에 '표준등급법' 적용 시기 단축 요청…쉽지 않을 듯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지주사 설립 인가를 받은 후 금융감독원에 신설 우리금융지주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자회사 자산에 대한 표준등급법 적용 시기를 최소 1년으로 정한 규정 변경을 요청했다.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신설 회사의 자회사 자산 평가시 최소 1년간 표준등급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에 해당 규정 개정을 통한 표준등급법 적용 시기 단축을 건의한 것이다.
우리은행측 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금감원이 규정 개정은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 건전성 기준인) 바젤에서 최소 1년을 요구하고 있어 정무적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우리금융지주는 현실적으로 덩치가 작은 회사부터 자회사로 편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지주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우리종합금융, 우리카드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편입하고 7월에는 아주캐피탈, 아주저축은행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인수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설 지주사는 우리은행을 통한 상품 판매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자산운용사, 캐피탈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것"이라며 "규모가 큰 보험사 인수를 서둘러 추진하기 보다는 우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안정적인 지주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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