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서 작업이 진행되면 정비업체는 보험사에 허위 사고를 접수하거나 사고 내용을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한다. 결국 더 타낸 보험금을 정비업체와 나눠 갖게 되는 셈이다.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파손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 정비업체는 사고 차량 소유자와 공모,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고의로 파손하고 보험사에 '측면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했다'고 사고를 접수하는 수법으로 31건을 허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허위 렌트 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정비업체는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 내역을 조작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 사고 현장에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험사와 상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제휴 견인 서비스나 도로공사의 긴급 견인 서비스 이용을 추천했다. 또 다른 견인차를 이용할 때는 거리, 비용 등을 협의하고 보험사가 추천한 정비업체로 입고하는 게 낫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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