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 현황과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해 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 마련한 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자기자금 항목은 ▲ 예금 ▲ 부동산매도액 ▲ 주식채권 ▲ 보증금 승계 ▲ 현금 등 기타로 나뉘는데, 국토부는 여기에서 '부동산매도액'을 '부동산 처분 등(기존주택보유현황)'으로 바꾸고 '증여·상속'을 추가했다.
차입금도 ▲ 대출액 ▲ 사채 ▲ 기타로 돼 있으나 '사채'를 '회사지원금 및 사채'로 바꾸고 '임대보증금'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현행 자금조달계획서는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증여·상속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어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 주택이 2채 이상인 사람은 대출이 과도하게 많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 더욱 면밀히 검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소명토록 할 방침이다.
탈세 혐의가 짙은 사안은 국세청에 별도 통보해 조사받게 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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