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육아휴직자·한부모가족 공무원'을 특례대출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반대출 신청자가 몰려 특례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재원을 분리해 운영한다.
공단은 향후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3자녀 및 미취학자녀 양육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공무원 ▲ 육아휴직 ▲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금융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할 수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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