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9년 정부업무보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조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위한 방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해 결정 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내년도 업무보고에 관한 사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추가할 수 있는 지표로) 물가,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 상황은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경제적 상황을 명시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방식 등이 법안으로 제출돼 있다. 위원회 인적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접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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