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외도 의심하자 차 몰고 저수지 돌진...동승한 남편은 익사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운전 중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자 끝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를 저수지로 몰아넣은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남편은 사망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사안이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등을 판단하면 남편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어떤 특별한 원한이 아닌 한순간의 격분을 참지 못해 참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의 선처 요청도 있다"며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되 확정적인 고의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11일 오후 9시56분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평택의 한 저수지로 돌진해 동승한 남편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남편이 약속 장소에 30분 늦게 도착하며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셨으니 데리러 와 달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나갔으나 남편은 약속 장소에 30분 늦게 도착하며 부부는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A씨의 외도를 의심했고, 추궁을 견디지 못한 아내 A씨는 순간적으로 차를 저수지로 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초영 인턴기자 choyou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