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퇴비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됐다.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제이 인슬린 미국 워싱턴 주지사가 이른바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오는 2020년 5월부터 워싱턴주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풀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약 30일 동안 재구성 과정을 거쳐 정원의 화단이나 텃밭 등에 쓰이는 흙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했던 제이미 피더슨 민주당 상원의원은 "시신 퇴비화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장이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공간도많이 차지하는 매장 방식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을 옹호했다.
그러나 미국 내 일부 종교계 등에서는 "망자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며 시신 퇴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신 퇴비화 장례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회사는 미국 기업 '리컴포즈(Recompose)'로 전해졌다. 카트리나 스페이스 리컴포즈 최고경영자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신 퇴비화를 통해) 직접 자연으로 돌아가고,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 받아들여진다는 발상은 아름답다"고 주장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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