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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에 환자·의사단체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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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에 환자·의사단체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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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지 하루 만에 폐기된 가운데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9일 보건의료업계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환자단체 입장과 보건의료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는 의사들의 입장이 맞서면서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14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하루만에 폐기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10명 가운데 5명이 뒤늦게 공동발의를 철회, 법안이 폐기된 것이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즉각 반발하고 다시 법안을 발의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고, 의사를 비롯한 수술실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CCTV를 설치해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대리수술은 막을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전국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추진해 온 정책으로 이는 의사와 환자간 기본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떤 나라도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 단체의 주장과 달리 안전한 수술실은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감시로 보장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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