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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하고 이중계약서 쓴 학원 사업주…법원 "고용촉진금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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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학원 강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을 채용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쓰고 정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 법원이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씨가 관할 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근로계약에 대해 두 개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이유가 없다"며 "이미 당사자 사이에 효력 있는 강사 계약서가 작성된 뒤에 일자를 소급해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는 별도의 목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학원 강사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2015년 7월 20일부터 일했다. A씨는 B씨를 고용하면서 '강사 계약서'를 작성했다. 매년 특정 시기에 재계약을 체결하며 재계약이 안 될 경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도 넣었다. A씨는 이후 고용 일자를 소급해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이듬해 'B씨가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 성공패키지를 이수했다'면서 노동청으로부터 1년치 고용촉진지원금 900만원을 받았다.

노동청은 A씨가 B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도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며 지원금 반환 명령과 함께 1800만원의 추가징수액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지원금 신청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실제 B씨의 급여나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은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강사 계약서에 부합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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