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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이재명 지사 징역 1년6월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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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이재명 지사 징역 1년6월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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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검찰이 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재명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 구형과 관련해서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봐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민의를 왜곡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1일 3개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이후 올해 1월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모두 20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55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검찰의 구형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결심공판 출석에 앞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임무를 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친형 강제진단'에 대해 "지자체장의 (정당한)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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