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형생활이 어려울 만큼의 건강상태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3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로 의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악화 등 사유가 있을 때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살피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임검(臨檢·현장조사)절차를 진행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불에 데이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한번씩 외부 한의사를 불러 구치소 의무실에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외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검찰 내부위원 3명,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재를 거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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