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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지 않아서" 70대 노인 얼굴에 불 지른 40대 채권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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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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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의 얼굴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40대 채권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B씨(75)의 아들이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다 B씨의 아들이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자 A씨는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아들 빚 일부를 갚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채무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A씨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A씨는 돈을 갚을 것처럼 얘기한 B씨의 ‘희망 고문’ 때문에 일이 엉망이 됐다고 생각하고 B씨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얼굴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가 끄는 방법으로 얼굴에 상처를 내 B씨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려 했다고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B씨 얼굴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B씨의 화상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특수상해의 권고형(징역 6개월~징역2년)보다 가중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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