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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사 2명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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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옮기다 떨어뜨려 숨지자 의료기록 조작한 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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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A씨와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B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증거인멸,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가 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후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 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도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6시간 뒤 숨졌다.

출산 직후 찍은 아이의 뇌 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숨겼다.


병원 측은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사망 원인은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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